개 짖는 소리 민원, 경찰신고 소용이 있나

생활정보|2019. 7. 2. 03:26

개 짖는 소리 해결방법이 있긴 한가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명 시대,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인구는 무려 1,000만명 시대 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엄청난 숫자로, 정말 많은 살마들이 강아지(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나 원룸 및 오피스텔 1인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도 더욱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개 짖는 소리 혹은 고양이 울음 소리 입니다.



윗집 혹은 아랫집 사람들간의 층간소음 처럼, 반려동물의 소음 또한 이웃 갈등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정도가 꽤나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 짖는 소리 멈추게 하는 방법, 경찰 신고, 개소리 민원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명쾌한 해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 로 규정되어 있지 동물 울음소리 등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혹은 구청 등에 신고를 해도 개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 등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통주택 단지 등에서 개소음 신고를 해도 경찰관 혹은 경비원들이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봐야,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는 현실이죠.




민사 소송을 통한 방법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 관련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음 발생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소송을 진행하려면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긴 합니다.


(민법 제750조)

-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고의, 과실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의 소음으로 이웃 거주자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먼저 소음측정기로 개짖는 소리의 데시벨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낮시간 대 1분간 측정한 평균 40dB 초과, 밤시간대는 35dB 초과' 입니다. 그리고 개짖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이웃에게 소음 발생을 자체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도 필요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 진단서 또한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성공적으로 승리(?)한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고,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개소리를 발생시키는 이웃이 어느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태도가 그대로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반려동물 울음소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동물 카페나 사이트 등을 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가 그렇게 문제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외국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서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또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몰상식한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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