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상품권 유효기간 지난 경우

생활정보|2019. 5. 14. 06:42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주로 선물 용도로 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은 여러 백화점상품권 들은, 언젠가 사용하겠지 하고 뒀다가 생각보다 오랜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미 5년이 지나있고, 6년 혹은 7년이 지난 상황도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꽤 많은 금액을 그냥 버리기도 하는데,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 적용 되지만 동법에서 유효기간이 몇년이고 지났다고 하더라도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행일자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쓸 수 있죠.


만약 신세계상품권 유효기간 지난 경우, 백화점에 방문하여 재발급 등을 문의하셔서 받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 현대 등 기타 백화점 또한 비슷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캐시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아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 다른 브랜드, 매장들의 경우


참고로, 모바일상품권의 경유 유효기간이 짧지만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관련 어플(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이내에 발행한 것이라면 9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잘 선택해서 바꾸거나 하면 되겠죠.



이 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본사 콜센터 문의를 통해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권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혹시나 아까운 것들을 그냥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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